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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과 2020 차이는?

전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하고 각 국가들은 서로 활발히 무역거래를 하고 있죠. 하지만 때론 각 나라의 상이한 문화와 상관습으로 인해 무역거래조건이 제 각기 해석되어 오해와 분쟁이 발생되곤 하죠.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ICC(국제 상업회의소)는 1936년 국제 매매거래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칙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이며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위해 10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는 인코텀즈 2010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D규칙 :: DAT -> DPU 변경

인코텀즈 2010 DAT규칙은 매수인이 터미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아 본인 창고로 운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DAT규칙을 사용하는 매수인이 없었습니다. ICC는 이를 반영하여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 규칙)이 제거하고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규칙)이 추가하였습니다.

DAT규칙: 매도인은 도착지 지정 터미널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한 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DPU규칙: 매도인은 매수인 지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DAT규칙과 동일하게 DPU는 인코텀즈 2020 내 D규칙 중 유일하게 매도인의 ‘양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DPU규칙이 적용된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물건을 트럭에서 내린 후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코텀즈 2020에서는 D규칙 순서 역시 DAT -> DAP -> DDP에서 DAP -> DPU ->DDP로 바뀌었습니다.

□  CIP규칙 :: 최대부보의무

 CIP규칙의 적하보험 최소 부보 의무에서 최대 부보 의무로 변경되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CIF와 CIP규칙 모두 최소 부보 조건 ICC(C)로 보험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규칙을 이용하는 매도인은 최대 부보 조건 ICC(A)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 간 합의가 있으면 더 낮은 조건의 보험을 들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CIF규칙은 여전히 ICC(C) 또는 ICC(FPA) 최소 부보 의무 유지되었다.


□  FCA규칙 :: 운송인의 본선 적재 표기 선하증권 발행

매도인이 본선 적재 전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FCA규칙)하면 운송인으로부터 수취식 선하증권(Received B/L) or 화물 수령증(D/R, M/R)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취식 선하증권 혹은 화물 수령증만으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은행은 오직 본선 적재 부기가 표기된 선하증권 받은 상황에서만 매도인에게 대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장 거래를 하는 매도인들은 FCA규칙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ICC는 이를 고려해서 FCA규칙에 운송인 본선 적재 표기 선하증권 발행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협의만 있으면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본선 적재가 표기된 선하증권을 발행하라고 지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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