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의 정의와 세부 내용

1.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란?

인코텀즈는 Internatioan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가간 무역 거래시 다양한 운송 및 거래 조건들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무역 조건의 규정입니다. 물품의 판매, 운송, 보험, 관세 등과 관련된 조건을 표준화함으로써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 간의 책임과 의무를 11가지형 거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형거래조건 분류

인코텀즈의 11개 정형거래조건은 인도, 위험과 비용 조건에 따라 크게 E, F, C, D그룹으로 나뉩니다.

EXW (EX Works : 공장 인도조건)
  •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 매수인이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운송비, 선박비, 보험료, 통관비 등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 매도인은 수출을 실행하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는 의무만 부담하며,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최소화된 조건입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 복합운송(육상 + 해상)
  • 매도인은 수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합니다.
  • 매수인은 운송 이후 최종 목적지까지의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조건) – 재래화물 또는 벌크화물(해상)
  • 매도인은 물품이 본선의 선측(Alongside)으로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후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해상운임을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CFR에 적하보험료가 추가된 조건입니다.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해상운임,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목적지에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받을 때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 CPT에 매도인의 보험료 지불이 포함된 조건입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조건)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수입 통관과 관련된 모든 의무와 비용을 부담합니다.

DPU (Delivered Place Unloaded : 도착지 양하 인도조건)
  • 인코텀즈 2020 신설 조건으로, DAP에 매도인이 최종목적지까지 운송 후 양하 의무가 포함된 조건입니다.
  • 매수인은 수입 통관과 관련된 모든 의무와 비용을 부담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매도인은 수출입 통관 의무를 가지며, 세관 절차 이행 및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 매수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의 의무를 가집니다.
  •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최대화된 조건입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