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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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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이커머스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물품을 발송시 이용되는 방법으로 정식 수입신고서가 아닌 송하인과 수하인의 성명, 연락처, 물품명, 가격, 중량등의 정보를 간략하게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통관되는 것을 말한다. 목록통관운 국내 거주하는 수하인이 자가사용 물품 또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USD 150(한-미 FTA협정에 따른 물품은 USD 200)이하의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 제출함으로써 일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과 배제 대상 물품이 섞여 있는 경우는 목록통관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 수입신고

간이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는 제출해야 하지만 각족 필수 제출서류는 생략되며, 물품가격이 USD 150(한-미 FTA 협정에 따른 물품은 USD 200)를 초과하고 USD 2,000이하의 물품은 간략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물품으로 가격이 USD 150이하인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때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한다.

일반 수입신고

물품 가격이 USD 2,000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물품이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 기업들이 수입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되며 제품에 따라 식물검역, 식품검역,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법 등 여러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세관장에 수입신고하기 전에 각 기관장의 승인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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