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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 시행령 일부 개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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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에서 3.5%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한다.

 

개별소비세-1.png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은 하기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 2조의 2제1항 제6호는 2018년 12우러 31일 이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7월 19일 이후 제조장에소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착 제2조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8년 7월 19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8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세관장에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부칙 제2조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8년 7월 18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부터 반출되어 개별 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8년 7월 19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 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8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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